닫기

높아지는 ‘원전’ 드론위협…김장겸 의원, ‘원전방호강화법’ 대표발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130010013948

글자크기

닫기

장예림 기자

승인 : 2026. 01. 30. 15:38

5내 원전 인근 불법비행, 5년간 500여건 발생
방호훈련시 '전파차단장치' 가동
사격 등 물리적 조치도 법적 근거 신설
"방호체계 1% 빈틈 허용안돼…실전 대응력 확보"
clip20260130153313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연합
최근 불법 드론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실제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전파차단장치(Jammer)를 방호 훈련에도 쓸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한 전파 교란이 실패할 경우 드론을 사격 혹은 포획하는 무력화 조치까지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원전방호강화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실전과 같은 방호 훈련이 제한되면서 원전 방호 체계가 안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과 러시아 서부 노보보로네시 원전이 드론 공격을 받았으며, 러시아 원전은 냉각탑이 파괴되는 등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국내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내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은 519건에 달한다. 드론 위험이 이미 현실화 되었음에도 원전 방호체계는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선 실제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전파차단장치를 훈련과 장비 점검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장비 시험과 훈련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가능한 곳은 '경북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단 한 곳 뿐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원전 방호 인력들이 장거리를 이동해 정기 훈련과 점검을 실시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뚜렷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행승인을 받지 않거나 침입하는 드론을 퇴치·추락·포획하기 위한 사격 등 물리적 대응 조항도 담았다. 유사시 적대적 드론을 발견하더라도 법적 근거 미비로 적극적인 무력화 조치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고충을 반영해 안보 공백을 해소한 것이다.

김장겸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전이 드론의 직접적인 타격 목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원전이 피격될 경우 피해 규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큼 방호 체계에 단 1%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시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은 필수 불가결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실전과 다름없는 방호 훈련이 가능한 안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예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