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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40만명 새내기 유권자 교육…헌법·선거 민주시민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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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1. 30. 14:28

교육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발표
초·중·고 맞춤형 선거교육 확대
가짜뉴스 대응 미디어 문해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150곳 지정
민주시민교육자문단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민주시민교육 자문단 회의에서 모두발 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교육부가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교 3학년 학생 40만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선거권 행사를 돕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헌법 교육 전문강사 지원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강화하는 등 헌법 가치를 기반으로 한 민주시민 양성 정책을 공교육 체계 내에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이념적·정치적 갈등 심화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고 학교 현장의 시민성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헌법 가치 내재화, 선거 및 미디어 교육 강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권자 교육의 체계화다. 교육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해 고3 학생들에게는 선거 절차와 정치관계법을 알리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초·중학생 2만 명에게는 투·개표 체험 중심의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선관위 전문 강사가 수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으며, 학교 현장에 '정치관계법 Q&A' 자료를 배포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헌법교육은 전문성과 대상 범위가 모두 강화된다. 법무부와 협력해 지난해 초·중학교에만 지원됐던 헌법교육 전문강사 사업을 올해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총 2,000여 개 학급에 지원한다. 또한 EBS와 함께 '헌법채널e' 등 영상 콘텐츠를 개발해 딱딱한 지식 전달이 아닌 토론 중심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장 자격연수 과정에 헌법 교육을 필수 반영하고 법제처와 연계한 원격 연수도 실시한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 역량 강화도 주요 과제다.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등 지능화된 미디어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을 시행하고,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며, 교실 내 토론 수업을 보호하기 위한 '교수학습 원칙 예시안'을 마련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150개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학생자치활동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라며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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