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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국회 재지정 가결…5대 국경일 모두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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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6. 01. 29. 16:24

제헌절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다섯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민석 국무총리,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해 7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우 의장은 "더 튼튼한 민주주의와 더 나은 국민의 삶, 시대의 요구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송의주 기자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이 향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되면,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과거에는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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