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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이 향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되면,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과거에는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