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121010010237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6. 01. 21. 17:09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 2인자'에게 이 같은 중형이 선고되면서 최고 권력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법정구속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의 '폭동'임을 모두 인정했다. 형법 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연합/그래픽=박종규 기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다수의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한 것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며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재산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 내란이 성공해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해 무너지게 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므로 가담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이날 '비상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전부 배척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향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인 만큼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이번 판단은 향후 관련 재판에서의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