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인력 이원화·공소청 3단 구조 등 이견
|
2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 '공소청·중수청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찬성 측 토론자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교수·신인규 변호사·김민하 평론가, 반대 측 토론자로는 김필성·장범식 변호사·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나섰다.
이날 최 교수는 전문수사관과 수사사법관으로 분리한 중수청의 인력 구조 이원화에 대해 "이원화를 표방하지만 사실상 법률 전문성과 수사 노하우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이라며 "수사사법관이나 전문수사관 모두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상하관계가 아닌 기능적 협력관계로 설정돼 권한은 동일, 대등하다"고 말했다.
반면 황 교수는 "같은 수사를 하는 수사관에게 누군가는 수사사법관이라하고 누구는 전문수사관이라고 꼭 해야되냐"며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관예우 시장을 열어놓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원화 하는 것 자체가 위화감을 발생해 단합을 저해하고 약화시킬 수 있다"며 "20년 이상된 배테랑 수사관이 로스쿨을 막 졸업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에게 지시를 받게 되면 전문성이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검찰개혁 입법 예고안에서 중수청 수사 업무와 관련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1~9급의 전문수사관을 두도록 했다. 사실상 중수청 이원화를 골자로 한 법안으로 일각에서 중수청 조직이 검사와 수사관으로 이뤄진 기존 검찰 조직 구성과 비슷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에선 현행 검찰청과 같이 공소청 3단 구조(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를 갖추는 것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최 교수는 "항고와 재항고 기능을 유지하려면 이를 담당할 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가소송은 고등검찰청이 담당했는데 없애면 국가소송 담당 기관도 사라지게 돼, 담당 기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검찰청 체제에서도 고검은 사실상 일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검찰청을 폐지하는 와중에 복잡한 3단 구조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지방공소청에서 항소를 유지해야 한다. 2단계 구조로 가면 족하다"고 반박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최 교수는 "공소청·중수청법은 조직법으로 조직의 기본원리와 구성에 대한 것"이라며 "절차법적 성격을 가진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형소법에서 논의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핵심 사항은 조직법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형사절차를 아우르는 형소법 안에서 규율해야 법체계가 헝크러지지 않는다"며 "형소법 개정 과정서 미세하게 조정해야 하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완벽한 절차법을 기다리다가 역사적 검찰개혁을 지연시키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황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라며 "재식구 감싸기, 전관예우 작동 장치로 활용될 것이 뻔한데 그렇다면 검사의 수사권을 누가 통제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검찰개혁의 입법안은 결국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신인규 변호사는 "일반인 입장에서 접근하면 검찰은 형사사건, 민생사건을 다루는 이들로 제대로 수사받지 못했을 때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의도 정치권 관점에서 본다면 특수 정치 사건의 경우 억울한 '피의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측면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교착상태가 발생한다. 어느 순간 검찰개혁이던 것이 검찰폐지가 됐고 수사와 기소 분리가 대원칙인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됐다. 이는 달리 말하면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전 정부에서 검찰 수뇌부가 특수부 출신으로 포진되며 특정 집단으로 인력이 도배된 측면이 있었다"며 "모든 인력이 특수수사로 빠지다 보니 일반 형사부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 극단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하고 본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