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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징역 6년 구형...다음달 9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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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1. 16. 19:18

김건희 특검 "허위 진술 담합 태도 고려해 엄벌 필요"
김 전 검사 측 "그림 위작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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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4139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범행의 중대성과 김 전 검사의 죄질을 살펴보면, 당시 현직 부장검사로서 자신의 인사권자이자 공천에 강한 권한을 갖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그림을 구매한 과정에서 김 여사의 취향을 알아본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허위 진술을 담합하는 등의 태도를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위작임이 분명하다"면서 "그림의 가치가 1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건 수사가 개시될 무렵부터 김 전 검사는 이미 언론에서 '공금처리 목적으로 1억4000만원을 제공한 전직검사'로 낙인찍혔다"며 "김건희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했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직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치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정치함에 있어서도 경계를 풀지 않아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지고 그림을 청탁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해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적법 절차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연장선상으로 과연 재판부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일지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에 김 전 검사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해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천에서 떨어진 김 전 검사는 4개월 만인 2024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총선 당시 한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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