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재판부 2개 이상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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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에서'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한다.
당초 정기 판사회의는 19일로 예정됐으나 일주일가량 앞당겨졌다. 법원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도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특례법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새로 설치될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되며 해당 사건만을 전담 심리하게 된다.
판사회의에선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도 함께 심의한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사회의가 추가로 열릴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