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집합건물도 1만3443채…최다 기록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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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독립된 공간들이 존재해 각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3만8524채다. 연도별로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다.
이는 채권자가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이뤄진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1323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만324채), 인천(5281채), 부산(2254채), 경남(1402채), 전북(1236채) 등의 순이었다.
피해 임차인들의 강제경매 신청이 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낙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매각된 물건 수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강제 경매에 의해 매각(낙찰)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 역시 1만3443채로, 사상 최다 기록을 다시 썼다.
통상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직후 등기가 나오고, 이르면 6개월 후 입찰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