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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2026년부터 보험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보험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사고 1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되며, 이용자는 사고 발생 시 2만 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군청 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으로 연락하면 전용 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를 통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이번 보험은 타인에 대한 피해 보상(대인·대물 배상)에 한정되므로, 이용자 본인의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수리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험 지원이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