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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김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드러난 사실 관계와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