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현시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법원의 스테파니 윌리엄스 판사는 두 사람의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권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이날 이혼을 허가했다. 키드먼과 어번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윌리엄스 판사는 "양 당사자 간에 혼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해소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허가 사유를 밝혔다.
앞서 키드먼은 지난해 9월 "해소할 수 없는 차이와 혼인 생활의 어려움"을 들어 어번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소 제기 당시 두 딸의 주 양육권은 키드먼이 가지고 서로에게 양육비 등을 청구하지 않으며 공동 자산은 거의 균등하게 나누기로 하는 등, 이혼과 관련한 세부 조율을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할리우드에서 미모와 연기력을 겸비한 몇 안되는 여배우로 꼽히는 키드먼은 호주에서 건너와 23세였던 1990년 할리우드 '왕별' 톰 크루즈와 결혼했다가 2001년 이혼했다. 크루즈와의 결혼에서는 1남1녀를 입양했다.
이후 2005년 미국에서 열린 호주 문화 행사 '그데이(G'DAY) USA 갈라'에서 역시 호주 출신인 어번을 만나 이듬해 6월 재혼했다. 그래미 4회 수상에 빛나는 어번은 초혼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