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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예술단 경력 인정 안한 시립합창단…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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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1. 06. 14:59

국공립 경력만 인정…"지방행정 이해 필요"
인권위 "이전 근무 유형으로 불합리한 차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립합창단 지휘자를 채용하면서 민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남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시립합창단 지휘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격을 '국공립 예술단 지휘자 경력 3년 이상'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지차체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민간 합창단에서 13년, 국공립 합창단에서 2년 등 모두 15년간 지휘자로 일한 A씨는 시립합창단 지휘자 모집에 지원하려 했으나, 국공립 합창단 경력만 인정돼 지원이 불가능했다. 이에 A씨는 지자체가 응시 기회를 불합리하게 배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 측은 "지휘자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해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가 있는 국공립 예술단 경력자를 선발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휘자의 업무가 합창단원 복무관리, 훈련 등으로 공공기관 근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응시 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지휘자 채용 시 응시 자격을 국공립 예술단 경력자로만 제한해 민간 예술단 경력을 배제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전 근무 기관의 유형(공공·민간)을 기준으로 고용 영역에서 불리하게 처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지자체가 과거 채용 공고에서는 공공기관 경력을 필수요건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실제로 이 시립합창단은 2015년과 2021년 지휘자 채용 당시에는 공공기관 경력을 필수 응시 자격 요건으로 두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자체장은 선량한 고용주로서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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