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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부모는 ‘10시 출근’… 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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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 박세영 기자 | 최인규 기자

승인 : 2026. 01. 01. 17:58

새해 달라지는 정책
최저임금 1만320원으로 인상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상습 음주운전 차량에 방지 장치
부모 상속 제한 '구하라법' 시행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만256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출퇴근 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이 새로 도입된다. 임금 감소 없이 주 15~35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이 확대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휴직자 복직 후 1개월까지 지급기간이 늘고,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바뀐다. 지원금 상한은 3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원, 30인 이상은 월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업무분담지원금도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60만원, 30인 이상은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새해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인구감소지역 10곳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인구감소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여행경비 지원이 신설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단체 20만원, 개인 10만원이다.

올해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하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이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한다. 운전자가 장치 부착을 거부하고 운전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운전면허 역시 취소될 수 있다.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약물 운전 적발 시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운전자가 약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처벌이 이뤄진다. 약물 측정 1회 거부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2회 이상 거부하면 1~6년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1종 면허 취득 절차도 엄격해진다. 기존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되면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치른 뒤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하고 적성검사를 치러야만 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일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도 2월부터 각급 법원에 전면 확대 실시된다. 예약신청은 각급 법원의 열람·복사 예약신청용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2월부터 도입된다.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하며, 1개월간 압류금지생계비 범위 내에서만 예치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압류금지생계비는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김남형 기자
박세영 기자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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