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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병기, 윤리심판원에 징계 심판 요청…‘공천헌금 의혹’ 강선우는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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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1. 01. 21:58

윤리심판원서 징계 심판 결정뿐 아니라 관련 조사도 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감찰 조사 결과 말씀드리기 어려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0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징계 결정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 지도부가 내린 결정이다. 이날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명했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금일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5일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 감찰을 지시하고, 일주일 만에 결과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윤리심판원에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한 거다. 윤리심판원에선 징계 심판 결정뿐 아니라 관련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다만 당 지도부는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당 지도부는 강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제명 처리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은 금일 20시 03분 온라인으로 탈당이 접수돼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탈당한 자의 특칙을 보면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심판원은 징계 사유 확인 결정문 서식에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사실을 명시해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해당자의 복당을 심사할 때 위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탈당을 했기 때문에 최고위 제명을 의결할 순 없다. 다만 특칙 규정과 같이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강 의원이 차후 복당을 원하는 경우, 장부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사실상 제명되도록 하는 절차다"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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