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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31일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등 신분 제재를 의결했다.
FIU는 코빗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FIU(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10월 16~29일 코빗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31일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코빗의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약 2만2000건 확인됐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1만2800건으로, 신원정보 확인이 어려운 실명 확인 증표를 받거나 주소가 공란·부적정한 고객을 '확인 완료' 처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다수 적발됐다. 고객확인 재이행 과정에서 실명 확인 증표를 다시 징구하지 않거나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는데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약 9100건으로,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함에도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빗은 특금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NFT 등 신규 거래지원에 앞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655건)도 적발됐다.
FIU는 "가상자산시장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법령준수체계 강화를 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는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제재 세부 내용은 FIU 홈페이지 제재공시에 게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