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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은 지난 29일 오전 8시 50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16km 해상에서 106톤급 중국어선 A호(쌍타망) 1척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의 조사 결과 A호는 지난 12월 26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같은 날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 진입해 조업을 시작했다. 해당 선박은 29일 새벽 1시 30분부터 같은 날 오전 7시까지 아귀 등 잡어 약 230kg을 포획했음에도 조업일지에는 이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이 허가된 어선이라도 우리나라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과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해경은 A호가 어획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 했으며, A호는 당일 오후 5시 담보금을 전액 납부함에 따라 현장에서 계도 조치 후 석방했다.
오훈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허가된 중국어선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조업해야 한다"며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건전한 조업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 해 군산해경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이번 건을 포함해 모두 11척으로 부과된 담보금은 4억 2000만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