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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1차 방안(110개 과제)의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로 총 331개 경제형벌 규정이 정비된다.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벌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보다 최대 10배인 50억 원까지 인상된다. 하도급법도 대금의 2배 이내를 벌금으로 부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과징금 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업주의 단순 행정 착오, 고의성 낮은 위반에 대한 처벌도 경감된다.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에 '금융투자' 등 유사 명칭을 사용했을 때 부과되던 형사처벌 규정도 폐지되고 그 대신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밖에도 자동차 제작자가 온실가스 배출 증빙 서류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도 징역·벌칙 대신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료 성분을 과대광고한 경우(비료관리법)에도 징역형을 폐지하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토록 조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기업,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 중이다. 강력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중대 위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기존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고려해)정부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을 각 상임위에 법안 형태로 배분해 입법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은 "여야 간 큰 쟁점이나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