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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런’ 허용, 집회는 차단… 청와대 ‘선별적 개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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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5. 12. 25. 17:56

與, 靑 100m 이내 집회 금지법 추진
시민단체 "헌법 위배… 공정치 않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박성일 기자
청와대 복귀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제한이 추진되면서 '선별적 개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 앞을 지나는 달리기 코스 '댕댕런'은 허가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갈등은 회피하고 인기만 추구하는 '포퓰리즘' 전략이라는 시민사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24일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29일 0시부로 청와대에 게양된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3년 7개월 만에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이다.

청와대 복귀 후에도 '댕댕런' 코스는 유지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며 주요 경호·경비 조치를 순차적으로 완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경비 강화를 이유로 '개방과 소통' 기조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댕댕런 코스는 청와대를 비롯해 광화문, 경복궁, 삼청동, 종로·청계천을 도는 달리기 코스다. 광화문과 청와대 주변 달리기 코스를 선으로 연결하면 강아지 모양이 된다고 해 이름 붙었다.

반면 청와대 앞 집회·시위는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추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 등의 100m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관저' 부분을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혼선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체 입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정 시한 동안 법조항을 존속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시한인 2024년 5월 31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현재는 효력을 상실했다. 그런데 개정안은 관저는 물론 집무실까지 금지장소에 추가하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청와대 앞 집회 제한 조치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집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고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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