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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기존 건설폐기물법 상 품질인증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 이원 구조에서 벗어나, KS인증으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품질기준에 맞게 가공한 골재를 말한다.
그동안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 국토부 소관 품질인증과 골재 수급·품질관리를 위한 국가기술표준원 소관 KS인증이 병행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인증 중복, 행정 절차 복잡성 등이 업계 부담으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2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열고 순환골재 산업표준 3개 품목을 KS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업무를 위탁받은 바 있다.
앞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해 KS인증을 받으면 된다. 기존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증 통합 절차는 마무리된다.
나아가 국토부는 KS인증 심사 과정에서 제품 품질기준 준수 여부뿐 아니라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까지 함께 점검해 골재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순환골재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건설현장 활용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골재는 건축물과 시설물 안전의 기초인 만큼 고품질의 골재 공급은 중요하다"며 "일원화된 KS인증을 통해 고품질의 순환골재가 원활하게 건설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