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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환 기자

승인 : 2025. 12. 17. 12:00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NO! 풍성한 13월의 보너스 Yes!

자료=국세청 / 그래픽=박종규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회사를 대상으로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미리 안내해 준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지난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를 최초로 제공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같은달 15일까지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선택하는 날짜에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내년 1월 17일에 할 수 있고,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신고하려는 회사는 같은달 20일에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별 총급여 등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내년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귀속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감면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씩 상향된다.

이와 함께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지난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고, 70세 이상 또는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퇴직자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을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혜택을 더 늘렸고, 지난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했다.

남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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