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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공휴일도 근무하다 뇌출혈…法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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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1. 23. 09:54

만성적 과중 업무로 사망한 근로자
法 "업무부담 가중요인, 재해와 연관"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수시로 조기출근과 야근을 반복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하다가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의류 가공 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단추 위치 표시, 실밥 따기, 가격택 달기 등 완성반 업무를 담당해 오던 A씨는 2023년 6월께 근무하던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한 달여가량 치료를 받아오던 A씨는 같은 해 7월께 뇌내출혈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주당 근무시간이 과로로 인정되는 기준에 미치지 않아, 업무 때문에 뇌내출혈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유족의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함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A씨의 업무시간을 과소산정했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0시간과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뇌혈관 질환 간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한다.

당초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주 6일 근무를 했다고 했다. 평일과 토요일 근무시간 합산 시, 뇌내출혈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1시간 30분과 51시간 45분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통화에서 '바빠서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한다' '6시 또는 7시 전후로 매번 출근한다'라 말했다는 취지로 유족들이 진술하는 점, 근무일 8시 30분 이전이나 19시·21시 이후에 업체 부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는 점 등을 볼 때 A씨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뇌내출혈 발병 전 12주간 1주당 A씨의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면 업무와 질병 간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사망 이전에 뇌혈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뇌내출혈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거나, 발병에 기여할 만한 개인적 소인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하지도 않다"고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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