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원·임기훈 등은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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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 그래픽= 박종규 기자 |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이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에서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들이 해병대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초동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순직해병 사망사건 초동 수사기록을 군검찰이 무단 회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혐의자를 수사결과에서 삭제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 사망사건'이라는 특정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며 "이 전 장관 등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수명·하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을 통해 사건 기록을 회수해 오라고 국방부에 지시했고, 신 전 차관에게 박정훈 대령의 해임 및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다"며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해병대 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 보복행위를 한 점에서 권력형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모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실 조직총괄담당관에 대해서는 범죄 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직권면책 결정 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