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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영 쇄신 TF “尹 정부 권익위 감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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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5. 11. 20. 18:41

20일 TF 조사 결과 발표
7대 감사 조사 시행 후 최초
감사원 "!2월 초순 최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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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감사'가 위법한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정부 감사원의 '7대 감사'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20일 감사원은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이른바 권익위 감사에 대해 "감사 착수부터, 감사 처리, 감사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내졌다.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권익위 감사는 감사원이 지난 2023년 6월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를 말한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 등 13개 항목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두고 전 전 위원장은 표적 감사라며 반발했다.

운영 쇄신 TF는 당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적합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에 대한 제보를 입수해 감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제보 내용의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한 자료 수집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미 선행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감사를 실시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를 '패싱'한 정황도 공개됐다. 운영 쇄신 TF에 따르면, 감사원 내에서 전자문서 보고서 결재를 올리면, 생성되는 '열람 버튼'을 주심위원이 클릭해야 '열람 결재'가 완료된다. 하지만 권익위 감사보고서가 공개될 당시 주심위원을 결재라인에서 삭제해 사무총장을 최종결재자로 변경했다가 공개 이후 다시 결재라인에 추가하는 등 패싱이 이뤄졌다는 것이 TF 설명이다.

운영 쇄신 TF는 또 전 전 위원장과 조 전 위원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 요청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피감사자인 전 전 위원장이 출석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문답조사 없이 수사를 요청했으며 조 전 위원에 대한 수사요청서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운영 쇄신 TF가 7대 감사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운영 쇄신 TF는 "전 정부 감사의 문제점을 규명하겠다"며 7대 감사를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권익위 감사를 비롯해 국가 통계 조작·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원전 경제성 조작·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왜곡·비무장지대 내 북한 감시초소 철수 부실 검증·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대통령실-관저 용산 이전 관련 감사 등이 해당한다.

운영 쇄신 TF는 당초 이달 11일까지였던 활동 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 연장했다. 연장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핵심 관련자의 조사 비협조'라고 밝혔다.

TF의 최종 활동 결과는 12월 초순에 공개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마무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전이라도 추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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