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위원 6명 중 5명 찬성 의결
최원호 “만전 기해 우려 불식시키길”
시민단체 “원천 무효,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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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제224회 회의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안위 표결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과반이 넘는 5명이 찬성표를 던져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이 허가됐다. 고리 2호기는 전기출력 685메가와트(MWe)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2023년 4월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이 멈췄다. 이날 계속운전이 허가되면서 고리원전 2호기는 2033년 4월 8일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약 3년 4개월간 안전성 심사를,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약 7개월간 사전 검토를 수행해 고리원전 2호기의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평가 및 설비 교체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계속운전기간 동안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확보됐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또한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회의를 통해 여러 위원들이 규정의 미비와 내용의 불명확 등 안전성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들을 지적했다"며 "한수원은 재가동을 서두르지 말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설비 교체의 안전성은 물론 운영 준비를 꼼꼼히 확인해서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안전여유도 확보 관련 설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원안위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성 확인이 완료된 후 재가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리원전 2호기는 계속운전 재가동 필수조치사항인 검증수명 만료기기 교체, 사고대처설비 계통연계 설계변경 등 3개월의 설비개선 기간을 거쳐 대략 내년 2월 재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이번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로, 밀려있는 노후 원전들의 재가동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 고리원전 1호기가 설계수명이 종료된 이후 10년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2017년까지 가동된 바 있고, 월성1호기는 2022년까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지만 2019년 조기 폐쇄된 바 있다. 현재 고리3·4호기와 한빛1·2호기, 한울1·2호기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월성2·3·4호기도 계속운전을 위한 목표를 수립 중이다.
환경단체들은 원안위가 부실한 안전 심사로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했다며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달 법원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심의 의결을 위한 회의 소집행위의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사고관리계획서를 먼저 심의하지 않고 진행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효력이 없다"며 "원안위 위원 9명이 모두 성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한 표결을 인정할 수 없고, 가처분 본안소송을 통해 끝까지 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