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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舊)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다.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본문에서는 지원공상군경 등과 관련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동법 부칙(경과조치) 조항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지원공상군경 등은 종전 규정에 의한 보상금, 교육·취업·의료 등 지원을 계속 받아왔다.
권익위는 지원공상군경 등 2823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238개에서 국가보훈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미지급하는 사례를 발견했다.
보훈수당 미지급 사유로는 재정 부족(45곳·37.8%) 외에, 지원공상군경 등이 여전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임을 몰랐거나(25곳·21%),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할 필요성(당위성)을 못 느낀다(11곳·9.2%)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특정 지방자치단체는 보훈수당 지원 대상·금액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권익위는 보훈부에 조례 제정 지침 마련·배포, 지방자치단체 보훈 담당자 대상 주기적 교육, 지방자치단체와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유 및 보훈수당 신청 안내 등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현재 지원공상군경 등에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121개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마땅한 책무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억울하게 보훈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