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오 숨기려 공권력 악용"
서훈 측 "정무적 동기로 수사 기획"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또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 전 실장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격·소각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 이 사건 최종 책임자로서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보안 유지 지시는 당연하다. 보통 안보 관련 기관에서는 보안 유지란 걸 입에 달고 산다"며 "은폐하려고 했다면, 이 사실을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알릴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는 결국 정무적인 동기로 기획됐고,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란 게 매우 명백하다"며 "범죄사실이 구성될 수 없고, 입증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진 월북'이라고 사건을 왜곡하기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뒤 배부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