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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칠서리싸이클링, 위수탁 업체에 폐컴프레서 고철로 둔갑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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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5. 10. 3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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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폐기물이 들어 있는 폐컴프레서 모습. /이철우 기자
경남 함안군 칠서리싸이클링(CRC)이 폐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폐컴프레서(폐콤프레샤)를 특정 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배출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고철로 둔갑시켜 불법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본보 8월25일 김해시 폐컴프레서 불법 야적한 고철업체 형사 고발, 9월22일 폐기물로 규정된 폐컴프레서 일반 고철로 둔갑 유통)

3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칠서리싸이클링은 지난 6월부터 부산시 강서구 생곡산단에 있는 A사와 폐컴프레서 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천 톤을 유통했다. 현재도 A사에 일일 평균 수십 톤가량을 유통하고 있다.

A사와의 폐컴프레서 위수탁 계약은 칠서리싸이클링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국내 가전제품 생산을 대표하는 유명 업체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A사와 위수탁 계약 당시 계약서에 폐컴프레서를 폐기물이 아닌 고철로 적시했다. 이는 A사를 관할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폐기물 담당 이모 주무관이 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모 주무관은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국내 대표 가전제품 제조사와 A사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계약서에 분명히 폐컴프레서를 폐기물이 아닌 고철로 명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폐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폐컴프레서는 기름 범벅에다 내부에는 10여 종류의 혼합폐기물이 함유돼 있어 고철로 둔갑 돼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는 폐컴프레서를 각종 혼합폐기물이 들어 있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정하고 2차 오염(토양, 수질)방지를 위해 리싸이클링센터와 수탁처리(계약)를 맡은 업체는 반드시 부분별로 하나하나 해체 후 재활용업체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해체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폐컴프레서는 외부로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최초 폐컴프레서를 배출한 리싸이클링센터와 수탁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공동 책임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박모 주무관은 29일 아시아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원형 그대로의 폐컴프레서에는 플라스틱과 폐유 등이 들어 있을 거고 기타 성분 또한 다양하게 들어 있다. 어쨌든 폐컴프레서 원형 자체는 폐기물이 맞고 그래서 하나하나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고 있다면서 원형 그대로의 폐컴프레서는 고철이 아닌 폐기물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아시아투데이가 환경부에 던졌던 같은 내용의 질의에 폐컴프레서는 일반고철이 아닌 사업장 일반폐기물이어서 고철로 둔갑 돼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한편 A사는 칠서리싸이클링으로부터 들여온 폐기물인 폐컴프레서를 원형 그대로 김해시와 양산시에 있는 고철업체에 마구 뿌려 2차 환경오염을 부추겼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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