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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12곳 ‘LTV 40%’… 2년 실거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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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10. 15. 17:55

10·15 부동산대책 '초강수'
'조정·투과·토허구역' 3중 규제로 묶어
2억~6억, 집값 비쌀수록 대출한도 강화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DSR규제 적용
정부가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커진 부동산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금융규제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실거주 의무와 대출 등 강화된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강화해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막는다. 수도권·규제지역의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된다. 이들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는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에도 DSR 규제를 적용한다. 부동산 세제 부문에서는 응능부담(각 개인이나 법인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 원칙과 시장수용성을 반영해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규제책과 함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서울 내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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