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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원점 재검토’… 국토부 장관 발언에 손보업계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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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10. 15. 18:00

野 김정재 “8주후 추가치료 보험사 승인받아야 하는 건 치료권·건강권 침해”
손보업계 “향후치료비 부담 증가… 보험료 상승 고스란히 고객 부담으로 전가”
[포토] [2025 국감] 질의에 답하는 김윤덕 장관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향후치료비 관련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이 주된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향후치료비는 환자에 대한 치료가 끝나고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해 보험사가 미리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금이다. 개정안을 원점 재검토하게 돼 향후치료비 지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올라간다. 보험업계는 손해율 상승 부담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가입자들에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과잉진료가 늘어나면서 보험금 누수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15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방침을 표명했다.

이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교통경상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피해자의 치료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8주라고 하는 규정이 무엇인지, 8주 이후 치료받을 결정 권한이 보험사에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객관적으로 8주 이상의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사람을 만들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답변에 손보업계는 어렵게 마련된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개정안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을지 우려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인해 지급된 향후치료비 총액은 1조6800억원으로, 2019년 기준 1조5800억에 비해 6%가량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는 사고 피해자 보호와 치료의 최대 보장을 위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와 과도한 합의금 지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보험사들이 조기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향후치료비의 과도 지급을 막고자 금융당국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논의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지난 6월 입법예고,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골자는 경상 환자가 8주 이상의 치료를 받게 되면 공적심의기구가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뒤집는 발언이 국감 현장에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보험사 스스로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지적에서다.

문제는 향후치료비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한방진료 과잉진료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한방진료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한방 미이용 경상환자의 1인당 실질 치료비는 30만원 수준이지만, 한방진료 경상환자의 치료비는 120만원에 근접한다. 특히 1인당 실질 한방진료 치료비 증가율은 1인당 향후치료비 증가율 같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방진료 특성상 양방진료보다 통원일수가 통상 1.6배 길기 때문이다. 또 비급여 항목이 많아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만약 개정안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반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특히 한방진료 과잉진료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누수가 지속된다면 보험료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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