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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19 / 그래픽 = 박종규 기자 |
앞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
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양보 방법을 잘 모르거나, 알고도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교차로 등에서 출동·이송 중인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하도록 했다. 또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 학과시험(1차 필기)에 관련 문항을 늘리고, 위반 시 제재기준 문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방법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속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나 연간계획 등에 근거를 만들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출동 시간 단축에 효과가 있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도록 조례 등에 지원 및 협력 관련 규정을 삽입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자동차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