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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날 오전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의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과 관련한 논의에 들어갔다. 신규 TRQ 조치는 EU의 일반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EU의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시점인 내년 6월 말까지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될 전망이다.
EU의 신규 TRQ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세이프가드에 따라 EU가 지난해 설정한 연간 3053만 톤(t) 대비 47% 줄어든 1830만t 수준으로 축소된다.
또한 신규 TRQ 조치가 시행되면 수입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50%로 높아지며, 모든 수입 철강재에 조강국 증빙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EU가 예고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대(對)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부와 철강업계는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논의에 들어갔다. 신규 TRQ 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리 철강 수출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한국의 EU 철강 수출은 지난해 기준 380만t으로 알려졌다. 이 중 약 263만t(2024년 7월∼2025년 6월)은 한국에 부과된 쿼터를 통해 수출됐고,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에 따라 전량 무관세로 수출됐다.
산업부는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FTA를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들에 대해 EU가 신규 TRQ 조치를 강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