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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서울·부산·대전·수원 등 전국 주요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등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네이버 부동산·직방·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블로그·카페 등 SNS에 게시된 1100건의 매물 중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이 선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실제와 다른 가격·면적·융자금 등을 표시한 '부당한 광고'로 분류됐다. 나머지 155건(48.3%)은 소재지·관리비·거래금액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었다.
부당 광고 유형으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 기재 △근저당이 있음에도 '융자금 없음' 표시 △계약 완료 후 광고 미삭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에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모두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또 온라인 부동산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병행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