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개선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소기업이 자금 공백 없이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우선 카드보증 기본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NICE 신용평점 595점~839점(구 4~7등급)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용평점 879점(구 3등급)까지 포함된다.
재해피해기업에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올해 이후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피해를 입은 기업은 신용평점 880점(구 2등급)이상이라도 카드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법인기업도 카드보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기업은 연회비와 보증료 면제, 캐시백·6개월 무이자할부 제공과 같은 부가 혜택은 제외된다.
이번 카드보증은 지역신보 어플(보증드림)에서 비대면으로 보증신청·접수 가능하며 경기·서울 지역은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대면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원영준 신보중앙회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이전보다 많은 중·저신용 소상공인과 재해피해기업이 카드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소상공인의 원활한 단기 운영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도록 카드보증 제도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