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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유죄 받은 李 대통령 비키면 野간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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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9. 15. 17:41

"李 대통령, '조희대 사퇴 공감'은 명백한 탄핵 사유"
"李 '무엇이 위헌?', 민주당에 속도내라는 명령"
본회의장 떠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YONHAP NO-756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 도중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대화한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15일 여당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경원 의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추천 철회를 촉구한 데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를 비킨다면 철회하겠다"고 직격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을 표한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한 사건이다. 이날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담하다.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한 법 개정으로 확인이 됐고, 지금의 공수처를 보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관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패스트트랙에서 싸웠던 의원들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당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분들"이라며 "그런데 지금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돼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혼자만 살기 위해서 야당을 없애고 정권을 연장하고 대한민국을 일당독재로 만들겠다는 그 야욕에 검찰도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의 임기는 대통령과 달리 6년으로 헌법에서 보장된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는 흔들리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임기에 따라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라는 국민의 명령이고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본인 재판을 위해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외치는 민주당의 그런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한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라며 "대법원장에 '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했으니 물러나라'는 것은 반헌법적 아니면 무엇이 헌법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내란특별재판부를 겨냥해서도 "(이 대통령이)'무엇이 위헌이냐'는 인식을 갖고 민주당에게 더 속도내라는 보이지 않는 '명령'을 한 것이 아니냐"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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