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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강행…국힘, 필리버스터 전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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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8. 23. 09:57

김형동 의원, 노란봉투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YONHAP NO-2748>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장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되면서 향후 입법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으로, 김 의원은 오전 9시 9분부터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 확대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켜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도 교섭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또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기업의 법적 대응 수단을 좁히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하청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기업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노사 분쟁을 더 격화시킬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전략이지만, 민주당이 이미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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