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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車보험 품질인증부품 논란에 한발 물러서… “소비자 선택권 보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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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8. 05. 17:37

OEM부품 수리 가능토록 소비자 선택권 부여
출고 5년 이내 신차 대상 OEM부품만 사용토록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절감비용 소비자에 환급
카센터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품질인증부품 논란에 대한 소비자 반발에 한발 물러섰다.

당국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보완하기로 하면서다. 자동차 부품을 교체할 때 순정 부품보다 품질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에 대해 소비자 반발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은 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고비용 수리 소비자부담 완화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은 오는 16일 이후 발생하는 신계약과 갱신계약부터 적용된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신부품이다. 자동차제작사에서 제조한 부품(OEM부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품질인증부품은 적정 시설과 인력을 갖춘 시험기관에서 내구성과 안전성 등을 시험해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인증하고 있다. 그러면서 품질인증부품 성능·품질의 유지·보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후검사를 하는 안전한 부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와 관련 업계에서는 차량 품질 저하를 우려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유도하는 관련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에 반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품질인증부품을 독려하면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고비용 수리 소비자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완화방안은 소비자가 OEM 부품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OEM 부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개선과 원활한 부품 수급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을 통해 OEM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출고 5년 이내 신차와 외장부품이 아닌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OEM부품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신차는 사용부품 종류에 대한 차주의 민감도가 높고 차량가액 감소에 대한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다만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 신차(사고일 기준 출고 후 5년 이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할 경우 OEM부품 공시 가격의 25%를 차주에게 별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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