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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금품 수수’ 현직 경위,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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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7. 21. 14:29

사건 무마 대가로 22회 걸쳐 2억1120만원 수수
경위 측, 일부 뇌물 수수·범인도피 혐의는 부인
법원 박성일기자 2
서울중앙지법/박성일 기자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위가 1심 첫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와 대출중개업자 B씨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 경위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뇌물로 의심한 2500만원 가운데 1500만원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기에 뇌물 수수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B씨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한 것이지, A 경위가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B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 경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 다음 달 초까지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A 경위 측은 해당 사건과 이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다음 달 26일 두 사건을 병합한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A 경위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22회에 걸쳐 모두 2억11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기록을 조작해 수년간 기록을 은닉하고,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부하지 않고 캐비닛에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B씨에 대한 고소장을 변조하고 계좌 거래 내역 확인 서류를 빼는 등 기록을 조작한 혐의 역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A 경위는 B씨의 주소지를 자신이 근무 중인 경찰서 관할로 옮긴 뒤 B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들을 이송·재배당 받아 불송치·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 경위는 B씨에게 수사 중인 B씨의 사건 기록 3건을 유출하고 B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A 경위가 B씨에게 뇌물을 요구하면서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수사권한이 확대된다고 과시한 정황을 나타내는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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