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무분별한 해외 입양 차단
안정적인 양육환경 찾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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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존의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2023년 7월 공포됐던 두 법률이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기관이 대부분의 입양 절차를 수행하면서 실종 아동이 고아로 둔갑해 해외입양되거나, 입양아가 학대를 받는 사례, 출생기록과 입양기록이 소실되는 사건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60~1990년대 해외입양 과정에서 최소 56명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밝히며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했다. 입양 성사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입양된 아동이 새로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에서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새 체계에서는 아동의 입양 결정과 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예비 양부모의 적격 심사 및 결연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주관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기본교육을 맡는다. 신청자는 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쳐야 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결연 절차에 들어간다. 입양이 성립된 이후에도 복지부와 지자체는 1년간 정기 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국제입양 기준도 강화된다. 특히 국내에서 입양 가정을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 한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에만 입양이 허용된다. 출국 후 1년간 상대국으로부터 아동 적응 보고서를 받아 사후 상황도 점검한다. 이밖에 모든 입양기록물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통합 관리되며,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 서비스도 오는 9월 16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 기준 완화, 입양기록물 이관 관련 예산 확보 등 관련 숙제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입양단체 관계자는 "친생부모의 정보를 찾기 위해 해외 입양아들이 한 달에 150건 정도 문의해 온다"며 "기록된 소수의 정보를 가지고 찾다보니 부모와의 만남이 성사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입양기록물 이관작업으로 일시 정보공개청구가 일시 중단됐는데, 하루하루가 소중한 입양인들에겐 억겁의 시간인 만큼 하루빨리 재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