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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영화 상영 안 된다…다큐 제작자, 1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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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07. 14. 16:25

재판부 "피고인 주장 단편적…원고 인격권 중대하게 침해"
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 등에게 사건 피해자 대상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한 영화다. 이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작위와 김 감독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첫 변론'을 상영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제한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어길 경우 피해자에게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의 단편적인 일부 언행을 든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하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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