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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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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7. 14. 14:49

7인 체제서 결론…소추 1년 7개월만
2심서 무죄로 뒤집혀…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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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파면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탄핵 소추 1년 7개월 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연다.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7인 체제에서 나오는 결론이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장은 해당 의혹으로 2023년 12월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는 손 검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를 중단했다. 이후 헌재는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지난 4월 변론을 재개했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으로 고발장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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