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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학장들 “학생들, 조건없이 복귀의사 밝혀야…교육단축·학사유연화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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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07. 12. 17:13

“1학기 유급 원칙대로… 2학기는 정부 차원 논의”
모집인원 원점 복귀한 의대 상황은?
지난 5월 25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의정 갈등으로 수업 거부를 하던 의과대학 학생들 중 학업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최근 학사유연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대 학장들이 교육기간의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학장들은 다만 학생들이 조건 없이 복귀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2학기에 복귀할 경우 정부와 함께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학장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주요 원칙들을 설정해 이날 오전 회원들에 공지했다.

KAMC는 우선 학생들을 향해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제조건 없이 학교에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학교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기복귀한 동료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내 공동체 질서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위반 시 학칙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기간 압축이나 학사유연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KAMC는 "의학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의 총량은 유지하며, 교육기간의 압축이나 학사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2025학년도 1학기 성적 사정(유급)은 원칙적으로 완료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새 학기'는 2025학년도 2학기를 말하고 시작 시기는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4학년의 경우 졸업 및 국시 추가 응시 기회는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협회는 학생 복귀 이후 교육의 질 저하 없는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학기 유급 대상자들의 유급은 원칙대로 진행하되,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경우 학장들이 정부와 함께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뤄져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내년에나 복학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2학기에 복귀하려고 해도 학사 일정 등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일부 학생들은 7월 중에라도 복귀해 교육과정 압축을 통해 진급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금까지 학사유연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대학 총장들도 복귀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의대생들의 복귀는 언제나 환영한다"면서도 "의대 교육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교육의 질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 원칙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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