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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마무리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번 광복절 특사의 관심사는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지 여부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뒤 수형 생활 중이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