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운영경찰서 외 신규투입은 전무
영등포 업무과중탓 수년째 후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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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연합 |
오히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영등포경찰서의 노숙인 전담 경찰관이 폐지됐다. 서울청으로부터 예산 한 푼 지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청은 2015년 7월 서울시·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노숙인 자립지원·범죄예방 캠페인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기관들이 노숙인을 보호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서울시 내 노숙인은 시가 지난해 10월 실태조사한 결과 전체 3067명으로 길거리 노숙인은 551명에 달한다. 노숙인들은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게 시 관계자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청은 서울역을 비롯해 영등포역전, 종로3가 등 노숙인 밀집지역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관을 통해 관련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청은 이전부터 운영되던 영등포·남대문경찰서 관할 지역을 제외하고 노숙인 전담 경찰관을 1명도 배치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전부터 운영되던 영등포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영등포서는 지난 2009년부터 서울청으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지 않은 채 노숙인 전담 경찰관 제도를 운용해 왔다. 이 경찰관은 기존 업무에 노숙인 업무까지 떠맡아야 했다. 업무 과중만 됐던 셈이다. 지난 2020년 경찰관이 퇴직한 뒤 영등포서가 내부 게시판을 통해 후임자 물색에 나섰지만, 지원자는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지금은 (노숙인 전담 경찰관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서 검토되고 있는 건 없다"고 얘기했다.
남대문서도 영등포서와 비슷한 시기 노숙인 전담 경찰관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서울청으로부터 지원받지 않았다. 만약 남대문서 소속 노숙인 전담 경찰관에 대한 인사 발령이 난다면 영등포서와 똑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남대문서는 노숙인 전담 경찰관 후임자 배정 계획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노숙인 보호 협약을 다른 기관과 맺고 추가로 배치된 경찰관은 없다"며 "경찰서마다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운영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등포서에 노숙인 전담 경찰관이 사라지고 따로 검토한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