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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본지 농지법 위반 보도 더본코리아 백석공장, 결국 폐업…더본 “직원 전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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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 이진희 기자

승인 : 2025. 07. 10. 14:53

본지 보도 후 예산군 농지법 위반 확인
예산군 "국내산 사용 또는 공장 이전해야"
조처 취하겠다 했지만 결국 폐업
더본코리아 백석공장
충남 예산군 더본코리아 백석공장./박진숙 기자
농지와 산지를 훼손해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농지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결국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세청 사업자등록조회 결과, 충남 예산군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지난 6월30일자로 폐업 처리됐다.

본지는 지난 2월 26일자 6면에 단독으로 '농지·산지 훼손 무단전용…백종원 운영 더본코리아의 민낯'과 3월 10일자 6면에 '농업진흥구역서 外産원료 제품…더본코리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보도하며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본지 보도 후 충남 예산군은 농업진흥구역 에서 운영 중인 백석공장이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 등을 원료로 '백종원의 백석된장'을 만든 사실을 확인해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 중국산 대두를 국산으로 바꾸던가 공장을 이전하라는 통보를 내리기도 했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식품가공시설은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 한해 설치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당시 더본코리아 측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관련 제품 공급에 차질 없도록 더본코리아 예산공장 및 협력사로 이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보다 안전한 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해 백석공장의 생산 기능을 자사가 운영하는 예산공장 및 협력 제조사로 단계적 이관을 마쳤으며, 6월 말 기준으로 공장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며 "조치사항과 별개로 과거 발생된 사항에 대한 충남결찰청 농지법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운영 종료에 따른 백석공장 직원들은 개별 상담을 통해 자사 예산 공장으로 전환 배치해 현재 근무 중"이리며 "인력에 대한 고용 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종원 대표의 농지법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을 신고했던 A씨는 "농업진흥구역 내 공장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점과 원산지 정보를 허위로 표기한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백석공장의 폐업은 사필귀정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숙 기자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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