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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봉투법’ 등 기업관련 입법 속도 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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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7. 07. 00:01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돼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관련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하반기 처리할 방침이다. '더 세진 상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거대 여당은 또다시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각종 기업 관련 추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7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여야 민생 공통공약 등 40개 중점 추진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추가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야는 지난 3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규정을 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합의하에 통과시키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공청회 날짜도 안 잡혔는데 여당이 이달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은 모처럼의 여야 합의를 무시하는 결정으로 관련 입법을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기업 우려 등을 충분히 경청한 뒤 시행시기 등을 신중히 결정해도 늦지 않다.

집중투표제는 이사진을 선출할 때 특정이사에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민주당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의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또 대주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총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법 개정으로 가뜩이나 소액주주들의 이사진을 상대로 한 배임 소송 등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런 제도까지 도입되면 소액주주를 앞세운 경영권 분쟁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우려다. 여기에다 자사주 보유를 금지하고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통과되면 기업들은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상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등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도 기업에 부담을 주기는 마찬가지다. 경제계는 범여권에서 내놓은 '보다 강력한' 노란봉투법이 통과할 경우 무분별한 파업이 확대될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경우 수천 곳에 달하는 1~3차 협력업체 노조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 1년 내내 협상테이블에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은 경제계의 이런 고충을 심각히 고려해 기업 관련 입법 추진에 속도를 조절하는 게 좋겠다. 상법 추가 개정에 앞서 정상적인 이사진의 경영판단에 배임죄 적용을 면제하는 등의 보완 입법부터 서두르길 바란다. 경제계의 생태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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