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무법천지 킥보드 사고에 ‘경찰 탓’만…“단속 위축 우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01010000688

글자크기

닫기

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7. 01. 17:06

킥보드 위반·사고 지속 증가…치사율도 높아
'과잉 진압' 논란에 일선 단속 경찰관 부담↑
"구상권 보호 기준 마련 등 대책 강구해야"
zlrqhem
경찰이 안전모를 미착용한 채 전동킥보드로 주행하던 시민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킥보드 과잉 단속 논란이 경찰의 단속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이 과잉 대응을 막겠다며 '무리한 단속을 하지 말라'는 내부 지침을 일선 경찰에 내렸는데, 자칫 소극적인 단속으로 이어져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지난해 월평균 1013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주요 민원은 '안전모 미착용 및 다수 인원 탑승 신고', '출입 및 통행금지 요구' 등이다. 사용자가 증가하며 안전 위법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도 2017년 11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전국 각 경찰서가 2021년부터 집중 단속을 확대해 지난해 처음으로 사고(2232건)는 줄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인천 킥보드 사고 관련 경찰의 과잉 단속 논란이 불거졌다.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탔던 10대 2명 중 한 명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져 뇌출혈을 진단 받았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단속 경찰관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킥보드 단속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침에는 '단속 대상자 정지 불응 시 무리한 추격 지양', '무리하게 앞을 가로막기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일선 경찰들은 이번 내부 지침이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들의 단속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4배 높은 전동킥보드 운행의 경우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단속 지침은 경찰 개인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단속하다가 운전자가 다쳐 구상권을 청구 받은 후배를 본 적이 있다"며 "일선 경찰들의 고충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책임까지 경찰 개인에게 돌리려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단속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 경찰들이 단속에 소극적일 수 있는 우려도 있다"며 "경찰 개인 구상권에 대한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홍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