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건보공단, 장기요양 갱신 대상 62만명 유효기간 최대 5년 연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01010000400

글자크기

닫기

김민환 기자

승인 : 2025. 07. 01. 12:51

1등급 5년·2~4등급 4년 유효기간 연장
갱신대상자에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 발송
clip20250701123943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전경./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갱신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갱신대상자에 한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되며, 최초 인정신청 및 등급변경 신청자는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제도변경 내용을 수급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갱신대상자 62만명에게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안내문은 현행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 3종 서식을 갈음할 수 있으며,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안내문을 제시하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안내문과 별도로 인정서 등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 지사내방, 유선신청을 통한 우편 수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