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대부업 연체율 12.1%… 반년 만에 1%포인트 감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629010014960

글자크기

닫기

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6. 29. 12:00

대출잔액 1243억원↑… 중·소대부업자 담보대출 증가 기인
1인당 대출액 1742만원… 지난해 상반기 말比 31만원 증가
clip20250629111416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 현황. /금융감독원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연체율이 반년 만에 1%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2022년 말부터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말 13.1%를 찍은 지 6개월 만에 하락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29일 이같이 밝혔다.

2024년 말 대출잔액은 12조3348억원으로 2024년 상반기 말(12조2105억원) 대비 1%(1243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중·소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미만, 개인)의 담보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시기 대부이용자는 70만8000명으로 0.8%(6000명) 감소했다. 대출유형은 신용이 4조9136억원(39.8%), 담보가 7조4212억원(60.2%)로 나타났다.

1인당 대출액은 1742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말(1711만원) 대비 31만원 증가했다. 개인신용대출금리는 18.1%로 지난해 상반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법인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포함돼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개인신용대출금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대부잔액 증가에 따른 신규 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 채권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개정 대부업법(22일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신규 도입 제도 안착을 위해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및 지도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대부업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해 관련 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