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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새마을금고 상근감사·외부감사 의무화…행안부, 금고간부 직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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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6. 19. 15:28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2023년 인출사태 후속 조치
자산 8000억 이상 상근감사 선임, 3000억 이상은 외부감사 매년 실시
행안부3
/박성일 기자
자산 8000억원 이상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상근감사를 반드시 두고,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전무·상무 등 간부직원은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8000억원 이상 대형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상근감사는 회계나 재무, 감사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을 갖춘 인물로, 상시 통제 기능을 통해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는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 격년마다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산3000억원 이상 금고에는 매년 감사가 이뤄진다.

감독기관의 제재 실효성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금고 전무·상무 등 실질적 책임이 있는 간부직원에게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금고 측에 제재 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행안부는 제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에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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