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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 판결을 다음달 3일 오전 10시 10분 선고한다. 유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1년 5월∼2023년 8월 타인 명의로 44차례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가 있다.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